한일간 역사의 부당한 시기

By Daniele, on 5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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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두 개의 작은 섬,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섬이다. 동해에 위치한 작은 면적의 이 땅은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바위섬들을 접하면서 독도에는 몇 개의 다른 이름이 붙여졌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트(Liancourt)는 독도를 리앙쿠르트 바위들(Liancourt Rocks)이라고 이름지었고, 그 뒤 유럽에서는 그렇게 알려졌다. 1855년 영국 군함 호넷(Hornet)은 독도를 접한 후 독도를 호넷 바위들(Hornet Rocks)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454년 한국의 중요한 문서인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의 문서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보다 약 200년 앞선다. 일본이 독도를 최초로 언급한 문서는 1667년 이즈모의 사무라이였던 사이토 토요노부에 의한 인슈 쉬초 고키(Inshu shicho goki: 오키 지방에서의 관찰 기록)이라는 문서이다.

이들 문서에서 독도는 종종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명명방법의 혼동은 독도가 실제로 주인없는 땅인지 따라서 합법적 영토 획득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오해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가 항상 강력히 추구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상 오랜 기간 자국민들이 그 섬들로 항해하는 것을 금하였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조선왕조 정부는 470년간 그 섬들을 사실상 버려두었으며,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도 알려진 독도의 인접섬 울릉도로 자국민들이 항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와코 또는 일본 해적에 의한 잦은 약탈에 대응한 방법이었다. 한국은 1882년까지 이 금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1696년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다케시마 항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1877년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정부기관이었던 다이칸(Dai kan)은 공식적으로 그 섬이 일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 명령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1900년 한국정부가 황제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한국이 독도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에 이르는 수년간 일본의 외교정책이 더욱 침략적으로 바뀌면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혼동스런 명명체계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 섬이 실제로 주인없는 땅이라는 주장을 만들어내어 한국의 주권 주장을 부인한 것은 명백한 공격행위이다.

학자인 나이토 세이추(Naitō Seichū)는 그것이 한국 식민지화를 향한 일본의 첫걸음이었다고 설명한다. 러일전쟁 직전 울릉도에 우체국을 세우는 침해적 행위를 자행한 일본은 전쟁 도중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함대와의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하여 망루를 세우고 해저 전화선을 가설한다. 이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군사 및 전략적 이유로 큰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일본은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후 곧 한일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이 비록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불가분함”을 보증하고 있었지만, 이미 서울이 군사적 지배에 놓이고 일본이 한국의 행정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1905년 한국을 보호국으로 선포한 일본은 1910년 공식적으로 합병한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을 지배한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리앙쿠르트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일본의 관할 하에 둔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발언권도 없었는데, 실상, 일년 후인 1906년 군수 심흥택이 그 사실을 접하고 중앙정부에 즉시 보고했을 때에야 한국은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극동에서 냉전이 심화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일본은 미국이 소련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세계의 지도적인 강대국들은 덜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1949년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절차였다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냉전시기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해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여하튼 합법적, 윤리적 또는 정당한 영토획득 수단이었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한국이 아직 식민지배로부터 회복하고 있던 중 미국의 강력한 영향과 목전 한국전쟁의 위협 하에서 국제적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들 합의는 일본의 제국시기에 확립된 일들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독도에 대한 한국 또는 일본 주장의 정당성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대화하고 이해하는 방법 대신 일종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인없는 땅이라는 주장이 있은 후, 독도는 대결과 주장을 끊임없이 낳는 말썽의 땅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그들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기초가 될 건설적 태도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 우리는 과거의 불의를 마음에 새기며 가능한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고인이 된 노무현 전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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